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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7, 2020

구자근 의원, “산지 태양광 절반, 경사도 기준 미달” -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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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강화된 경사도 기준인 15도를 초과한 상태로 설치돼 산사태 등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은 2014∼2018년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태양광 발전시설 1235개소 중 경사도가 15도 이하인 대상지는 570개소(51.1%)에 그쳤다고 7일 밝혔다.

구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재생에너지 시설의 입지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산지입지 기준 마련에 관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15도 초과∼20도 이하는 425개소(37.9%), 20도 초과∼25도 이하는 120개소(10.7%)로 절반(48.6%) 정도가 경사도 15도를 넘겼다.

산림청은 환경 훼손과 산사태 위험 등의 이유로 2018년 12월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사도 허가 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했다. 연구자료는 경사도 허가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설치된 기존의 발전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다.

구 의원은 “기존 태양광 시설의 절반가량이 15도 이상에 설치돼 산사태와 환경파괴 등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태양광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안전시설 점검에서 지적된 사안들이 해결됐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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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7, 2020 at 03:2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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