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지난달 신안군수 명의로 서한문 발송과 함께 사전예고를 했으며 관내 해상에 무단으로 설치된 바지선 71척에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고장을 부착했다.
행정대집행 대상 바지선은 320척 중 사전 안내 이후에도 계속해서 해상에 설치된 불법 바지선이다.
이 바지선은 겨울철 실뱀장어 포획 목적으로 운영하다가 안강망 어구로 불법 개량해 병어, 민어, 꽃게, 농어 등을 마구잡이로 포획하고 있다.
불법 안강망어업의 특성상 어획 강도가 높아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사례가 잦고 야간에 조업이 많다 보니 선박과 충돌하는 등 크고 작은 해상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신안군의 실뱀장어안강망 바지선 허가는 총 64건으로 압해도에 51건, 지도·암태 각각 5건 등이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20일 "이번 행정대집행에 따른 소요 비용은 의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면서 "불법 포획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불법 어획은 물론 불법 어획물 유통 행위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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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0, 2020 at 06:2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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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남획·안전사고 상존' 바지선 등 71척 철거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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