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태양광 설치된 농지이용시설 점검
이달말까지 농정과, 기후에너지과 2차 점검
부적합 시설에 대해 농지원상회복 명령 계획
이달말까지 농정과, 기후에너지과 2차 점검
부적합 시설에 대해 농지원상회복 명령 계획
원주시가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지이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농지이용시설은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축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이다. 별도의 농지전용 허가 없이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농지이용시설로 위장한 태양광 발전시설 난립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문막읍, 신림면 등지에서 태양광 설치를 목적으로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 등의 농지이용시설을 형식적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말까지 불법 태양광 발전 시설 등 위법 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에 들어갔다. 대상은 지난 2015년 1월 1일 이후 사용 승인된 농지이용 시설 21개소다. 목적사업 성실이용 여부, 휴경, 타용도 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를 집중 파악한다. 이번 단속은 읍면동 직원의 현장조사, 판매현황 및 주민의견 청취, 실제 이용 실태 조사 등으로 진행된다. 부당 사용 및 불법사항 확인 시 원상회복명령이나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공단에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공급 보류를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말까지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지이용시설 현황을 읍면동에 공유하고 이장 등의 협조를 받아 정상적 영농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부적합 시설에 대해 1차 보고를 받았다. 김인수 농정과장은 “법을 악용해 태양광발전시설 등을 농업진흥구역에 세워 농작물은 재배하지 않고 전기만 생산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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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1, 2020 at 06:0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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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시설 둔갑 태양광 발전 '꼼짝마' - 원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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