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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9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불법촬영카메라 발견 사안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상황을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9시30분쯤 김해지역 A고등학교 1층 여자화장실에서 교직원이 불법촬영카메라를 발견해, 학교측이 이날 10시6분쯤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물을 인계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유력 용의자를 특정, 임의동행 했다.
또 같은달 26일 오전 11시30분쯤에도 도내 한 B학교 2층 여자교직원화장실에서 교직원이 불법촬영카메라를 발견해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이 학교는 창녕의 모 중학교로 알려졌다.
이어 경찰에서 해당 학교를 찾아 CCTV분석과 동선 등을 파악하는 등 수사에 나서자 해당 교사는 자수했다.
도교육청은 정식 임용된 두 교사를 곧바로 직위해제하고 대체강사를 투입했다. 현재까지 두 교사 모두 성비위 관련 징계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교사는 경찰이 임의 동행할 정도로 혐의가 짙다고 판단했고, B학교 선생은 자수해 직위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몰카가 설치된 위치는 2곳 모두 변기의 앞부분 안쪽으로 파악됐다.
도교육청에서는 몰래카메라가 발견된 시점을 전후해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진행 중이어서 학생들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도교육청 관계자는 "피해를 호소하는 교직원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되고, 경찰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라 정확한 경위와 피해 사항 등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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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A학교 현직 교사(40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경찰은 A학교 교사의 휴대전화 등에서 다른 불법촬영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B학교 교사(30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호기심에 발견된 당일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July 09, 2020 at 11:4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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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중·고교 女화장실에 설치된 불법촬영카메라…교사 2명 검거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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