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제보에 따른 징수액 10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숨긴 재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보자에 포상금을 주고 있다. 지금은 은닉 재산 정보를 제공해 5000만원 이상 징수 성과를 내는데 기여한 제보자에 한해 포상금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 이 기준을 1000만원 이상으로 낮추겠다는 얘기다.
예켄대 현재 국세청은 은닉재산 5000만원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제보자에게 징수금액(5000만원)의 20%인 10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징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별도 포상금이 없다. 국세청 건의대로 포상금 규정이 강화해 징수금액 기준이 1000만원으로 낮아지면 징수금액이 5000만원 이하라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200만원 안팎의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국세청은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통한 추적조사 강화를 위해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2월에 기재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들의 체납자 신고가 세무당국 추적 조사 만큼이나 중요하다"며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공정 사회를 조성하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전했다.
내년부터는 납부 능력이 있는데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집어넣는 등 대응 강도를 더 높인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고액체납자의 경우 자기가 유치장에 갇힐 수 있다는 공포감이 유독 크다"며 "재산 환수 조치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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