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3억원 이상 자가용 3702대다. 이 중 67.5%인 2499대는 법인용 차량이다.
법인차 가운데 가장 비싼 차량은 25억9000만원의 부가티 베이론이었다. 23억6000만원짜리 맥라렌 세나, 22억8700만원의 포르쉐 918 스파이더 하이브리드도 있었다.
3억원 이상의 고가차 가운데 법인이 가장 많이 소유한 차는 롤스로이스였다. 4억원이 넘는 이 차량은 421대에 달했다. 약 4억∼16억원에 이르는 페라리 법인차도 261대였다. 람보르기니(4억∼9억원)는 154대였다.
진 의원은 고가 수입차들이 법인차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법 규제가 허술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업무용 승용차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중만큼 지출로 처리해 해당 비용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진 의원은 “법인차량으로 등록된 고가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의 비용처리로 법인세가 감면된다면 이는 세금 탈루로 볼 소지가 있다”며 “법인차량 번호판의 색상이나 내용을 달리하는 등 구체적인 감시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기사 및 더 읽기 ( 26억원짜리 부가티가 업무용?…“세금 탈루 소지” - 중앙일보 - 중앙일보 )
https://ift.tt/31yYfQU
비즈니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