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김수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물리적 사업장소가 없는 경우라도 대리인이나 국내 관계사의 활동내용 등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다각적인 과세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구글의 국내 앱 마켓 거래 동향과 매출 규모를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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