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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7, 2020

"공무원 포상금 과세 놓고…기재부-국세청 오락가락"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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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그동안 과세하지 않았던 공무원 포상금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를 하자, 지자체 공무원 4800명이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했다. (사진 조세일보)

50년 넘게 비과세로 운영된 공무원 포상금에 대해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대규모로 불복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무원 포상금 과세 대상 여부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현장 혼란에 따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사건의 발단은 공무원 포상금에 대해 국세청이 "업무 관련 포상금은 과세대상"이라며 지난 5월 최근 5년간 수령한 포상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면서다.

국세청은 앞서 2011년과 2012년, 올해 3월에도 "공무원 포상금은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 바 있지만 국세청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체 공무원에 대한 과세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4월 '포상금 소득신고 누락과 탈세여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자 소득세 부과에 나섰다.

그러나 기재부는 "포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 4800여명은 국세청의 포상금 과세와 관련해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한 상태다.

김 의원은 "공무원 포상금과 관련해 50여년간 비과세 대상으로 운영돼 오던 관행을 하루 아침에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책임기관의 각기 다른 유권해석으로 사회적 혼란과 막대한 비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세법의 과세대상은 제한적 열거주의가 돼야 한다"며 "과세대상으로 법정되지 않은 이상 과세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사실상 사문화된 유권해석을 현실에 적용하려 할 때는 명확한 근거와 주체 간 협의 및 공감대가 필요함에도 국세청은 이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또 "포상금 논란은 지방공무원을 넘어 전체 공무원의 문제로 번질 사안"이라며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국세청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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