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매매·전세·월세 관련 정보란. 연합뉴스
이번 전세대책은 신규로 전세를 찾는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까. 공공전세, 평생주택 등 새롭게 등장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관련된 궁금증을 정리했다.
공공임대는 소득기준이 엄격한데, 맞벌이 부부 공공전세 들어갈 수 있나
들어갈 수 있다. 공공전세가 기존 매입임대와 다른 점이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전세는 소득도, 자산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대신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보장되는 매입임대와 달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전세의 거주기간은 4년+2년 총 6년 정도로 보장된다. 입주자 선정 방식은 추첨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청약 방식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물량은 2022년까지 서울 5천호, 경기·인천 8천호, 이를 포함한 전국 기준 1만8천호 공급 예정이다. 특히 서울은 기존에 민간이 도심에 건설 중인 다세대·오피스텔을 매입하는 등 속도를 내어 내년 상반기에만 1천호 가량의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아파트에서 비아파트 공공전세로 가면 주거의 질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번에 도입된 공공전세는 기존 최대 3억원인 매입임대 주택의 매입 단가를 서울의 경우 6억원까지 최대 2배 상향했다. 6억원은 경기권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가 수준이다. 면적도 기존에 60㎡까지만 공급되던 공공임대와 달리 30평대인 85㎡까지 건설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고품질 자재, 인테리어, 빌트인 옵션, 지하주차장 마련 등 최근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브랜드 분양 아파트 수준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전세는 사실상 아파트 전세 수요에 대한 눈높이 정책에 가까운 셈이다. 입지에 대해 국토부는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단독 택지에 건설되는 공공전세를 통해 도심 내 직주근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임대 공실은 한시적으로 월세 비중을 크게 낮춘 ‘전세형’으로 운영하는데, 이 역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공임대 중에서도 3개월 이상 비어 있는 장기 공실 주택을 활용한 전세형 공공임대는 12월 내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어 내년 2월 안에 입주가 가능하다. 이날 나온 대책 가운데 가장 빠른 시일 내 공급되는 물량이다. 이같은 장기 공실이 전국 3만9천호, 수도권 1만5천호, 서울 5천여호 수준이다.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통념 상 공실 공공임대에 대한 선호도가 있을까 하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공공임대 공실은 아파트형이 많아 일정 부분 선호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주거 환경이 열악해서 공실이 났다기보다 소득과 자산을 엄격히 따지는 과정에서 지역과 입주자 간 미스매치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입주자격을 완화하면 공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 공공임대 기존 공급 대상인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입주자 모집 시에 경쟁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 소득 기준을 적용해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전용면적 60~85㎡의 중형 공공임대 주택인 ‘평생주택’은 이르면 2025년께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평생주택이 들어가는 ‘통합임대’(소셜믹스) 선도단지 6곳(성남 낙생, 의정부 우정, 의왕 청계2, 부천 역곡, 시흥 하종, 대전산단) 4500호 가운데 평생주택 물량은 1200호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6곳은 오는 12월 사업승인을 거쳐 2022~2024년 이후 착공 예정으로 착공부터 입주까지 3년 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2022년에 착공 예정인 성남 낙생과 대전산단 지구는 2025년께 입주가 가능하다. 2022년부터 사업승인을 받게 되는 공공임대 주택은 통합임대가 전면 적용되며,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공공임대 주택에도 평생주택이 들어설 전망이다. 2025년까지 사업승인을 받게 되는 평생주택 물량은 6만3천호 규모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공공전세는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평생주택은 다르다. 다만 중위소득 기준 100% 이하에게만 공급되었던 기존 공공임대와 달리 정책 대상을 중위소득 150%까지 크게 확대했다. 기존에 공공임대 입주 기준이었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과는 달리 평생주택에는 ‘중위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3인 가구 기준 공공임대 기존 유형 가운데 가장 소득 기준이 높았던 행복주택(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63만원까지 가능했다면, 중위소득 150%가 적용되는 평생주택은 월 소득 581만원 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변동되는 소득 기준은 1인가구(265만원→264만원), 2인가구(438만원→449만원), 4인가구(623만원→712만원) 등이다.
30평대인 84㎡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20평대인 59㎡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원칙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입주 가능 면적을 설정하되, 임대료 할증 등을 통해 입주 가능 면적 기준보다 넓은 면적에도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1인가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용 16~40㎡이 주택에 입주가능하지만 임대료를 높이면 2인 가구 면적인 31~60㎡에도 입주할 수 있다. 84㎡도 임대료 할증을 통해 3인 가구의 입주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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